의령·합천·함안 몫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해야
의령·합천·함안 몫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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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대 총선 선거구를 여야의 국회가 뒤늦게나마 합의를 본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선을 43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의 극심한 정치적 불균형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무엇보다 경남은 지역구 숫자는 현행 16개로 유지되지만 양산 분구에 이은 의령·함안·합천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령·함안·합천은 10월말 기준 인구가 14만6515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4만 명을 넘는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구 해체시 총선 불참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법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부작용은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달 가까이 법정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됐고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야 했다. 표의 등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 취지가 존중돼야 하지만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의령·합천·함안처럼 면적과 인구 하한선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여야가 기득권 수호로 끝낸 선거구 획정을 보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역력히 드러났다.

인구 하한선을 넘은 선거구를 해체,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정치권의 이해논리에 따라 애꿎은 선거구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만약에 의령·합천·함안 선거구가 해체된다면 텃밭인 새누리당은 지역 정치인 몫으로 비례대표를 당선권 안에 배치해야 한다. 인구가 하한선을 넘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못해 철도 비리로 조현룡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감안, 지역구가 없어지는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비례대표로 정치력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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