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도시미관·질서확립차원서 다뤄져야
불법광고물 도시미관·질서확립차원서 다뤄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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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를 비롯, 전국 도시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불법 광고물을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인상마저도 풍긴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상습적 불법 공연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와 공연기획사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습적 게시 등에 따른 단속이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과태료 조치를 받는다는 점 등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상품과 용역을 파는 과정에서 광고는 필수적이다. 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매출이 늘 수 없다. 광고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광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고 나면 길거리에 우후죽순격으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거나 부착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단속기관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마치 술래잡기식 단속만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에 한계를 느끼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하지만 결국 단속원과 게시자의 숨바꼭질 상황만 더욱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업주들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처벌이 느슨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광고물이 넘쳐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애로사항이다. 오는 7월 7일부터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해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미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업체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튼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과 질서확립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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