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농가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쌀 전업농 및 2030세대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과원) 규모화사업에 13억 원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사업에 28억 원 △농지시장 안정 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에 7억 원 등이다.
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고령농가의 은퇴지원을 위해 임대를 장려하고 경영이양직불보조금 (300원 /㎡)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는 올해 1월부터 개선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농가의 환매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지원 금액의 50% 이상 환매 시 부분 환매를 허용한다. 임대기간 내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환매대금도 30%로 낮춰 농가의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 분할 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존보다 0.5%인하 (2.5%→2.0%)했으며 변동금리 선택 시 1.01%(2016년 2월 기준)를 적용 받는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를 도입해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해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고령농가의 은퇴지원을 위해 임대를 장려하고 경영이양직불보조금 (300원 /㎡)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는 올해 1월부터 개선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농가의 환매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지원 금액의 50% 이상 환매 시 부분 환매를 허용한다. 임대기간 내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환매대금도 30%로 낮춰 농가의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 분할 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존보다 0.5%인하 (2.5%→2.0%)했으며 변동금리 선택 시 1.01%(2016년 2월 기준)를 적용 받는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를 도입해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해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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