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식사 제공 혐의 3명 검찰 고발
도선관위, 식사 제공 혐의 3명 검찰 고발
  • 정희성
  • 승인 2016.02.24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해 3명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1일, 11명의 선거구민에게 18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날 열리는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2일 선거구민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