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 경남일보
  • 승인 2016.02.18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훈 (진주시 전 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 4월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2015년 12월까지 여섯 차례의 변론을 거치는 동안, 가장 쟁점이 되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에 인과성이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사실 담배연기 속에는 4800여종의 독소성 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가 지닌 독성분과 접촉하면 정신적·육체적 폐해가 더 심각하며, 흡연은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임산부 유산, 태아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이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 규모는 매년 약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이는 전 국민의 1개월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흡연자는 담배 구입 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고 있는 반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담배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은 46개주 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와 2460억 달러(260조원)에 달하는 배상합의를 했고,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제정 후 소송을 제기해 500억 달러의 배상 승소판결을 받았다. 미국은 개인이 제기한 800여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제기한 몇 차례의 소송은 모두 패소를 했는데, 외국의 승소판결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주정부 등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흡연피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운동이 확산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작한 담배소송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강경훈 (진주시 전 약사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