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 손인준
  • 승인 2016.0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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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등 각종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개선됐다.

양산시는 2015년 6월부터 제공되었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시·구 및 읍·면·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2월 15일부터 가까운 시·구 및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을 방문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 처리하는 민원서비스이다.

통합 처리 서비스 대상은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 국민연금(가입유무), 금융 거래 정보 등 6종이다. 다만 사인 간 채무 여부에 대한 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20일 이내에 처리 기관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 방법(문자·우편·온라인)으로 조회 결과를 알려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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