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을 죽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자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아내와 다퉜다.
이후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 밖으로 던졌다.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진 애완견이 죽자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사체를 불태웠다.
A씨는 털만 탄 애완견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황용인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자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아내와 다퉜다.
이후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 밖으로 던졌다.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진 애완견이 죽자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사체를 불태웠다.
A씨는 털만 탄 애완견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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