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무원 포함 총 9명 구성
진주시는 2일 오후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그동안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과 법무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분야, 공유재산담당 전직공무원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폐지, 무상사용허가 등의 심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이창희 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계기로 우리시도 공유재산을 한 단계 더 높이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공유재산심의회는 그동안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과 법무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분야, 공유재산담당 전직공무원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폐지, 무상사용허가 등의 심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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