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찬밥 임업인의 복지 향상에 정부가 나서야
[경일포럼] 찬밥 임업인의 복지 향상에 정부가 나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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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시인)
올해 농업직불금은 1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림(임업)직불금은 제로다. 책정돼 있지도 않고, 직불금으로 산주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 법에 의한 직불금은 ‘농림수산업’ 분야에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2년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2년 동안의 수산직불금 지급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5년 4월 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법’에 의한 수산직불금을 본격 지급했다.

농업직불금은 밭농업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경작면적이 1000ha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인이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1 ha당 평균 100만원의 고정직불금에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해진 후 정부 목표가격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더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수산직불제는 낙도지역 어민의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됐으며, 해당 어가당 연간 50만원(국비 80%)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져 있거나 8㎞ 미만 섬 중에서 정기여객선이 하루 3회 이하 운항하는 곳에 사는 주민으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민이 대상이다.

이에 비해 산림(임업)직불제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산림직불금이란 지원도 없다. 그렇다면 임업은 농림수산업에서 제외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순수 임업으로만 소득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들도(일반 사유림주) 많고, 그 수입이 매우 적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더구나 임업으로만으로는 일정한 면적의 산림을 소유하지 못해 생산액도 적어 국가의 도움, 즉 임업직불제가 없다면 생활이 곤란한 산간오지의 임업인들도 많다.

산림은 임업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에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을 통한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투자로 임업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임업인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편파적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다. 얼마 전 농림부장관이었던 사람은 이런 말을 통해 당시 자신이 그 일을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소회하고 있다. “산림직불제는 당연히 시행돼 임업경영인들의 복지 해결정책으로 추진돼야 했었다. 200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실시와 밭농업직불제 실시 때 산림직불제도 함께 시행했어야 한다.”는 말이 그의 말이다.

산림은 밭보다 공익적 기능이 더 높기 때문에 산림직불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산림직불제는 해당 산림당국이 손해 볼 일도 아니며, 산림경영자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 산림소유자 중심이 아니라 산림경영자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산림을 소유만 하고 경영하지 않는 산림소유자들이 많고, 또 이들이 산림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직불금을 타 낼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산림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잘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림직불제 시행이 먼저다. 농업직불제나 수산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산림직불제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공익기능의 수행과 늘 찬밥으로만 처리되는 임업(산림)이 돼서는 국가100년 대계는 없다.

 
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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