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 임금 56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업체 대표 B씨(53)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원청인 C업체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아 직원 16명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사업장 문을 닫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원청에서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임금청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그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접수했으나 B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께 진해에서 그를 붙잡았다. 고용부 최관병 지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원청인 C업체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아 직원 16명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사업장 문을 닫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원청에서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임금청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그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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