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일대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철물점 등 상점 31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총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중독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철물점 등 상점 31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총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중독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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