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법조비리 브로커 3명 구속
창원지역 법조비리 브로커 3명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6.03.0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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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부업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창원지역에서 변호사를 내세워 개인회생 사건을 싹쓸이한 법조 브로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월급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2명도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명, 대부업자 2명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조 브로커 유모(48)씨는 2010~2015년 사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수백건을 맡아 7억1700여만원을 챙겼다. 법조 브로커 남모(49)·장모(43)씨는 법률사무소를 함께 연 뒤 변호사를 고용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는 방법으로 수임료 1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브로커들은 명의 대여료로 한달에 500만원 또는 회생사건 1건당 44만원을 변호사에게 줬다. 고용 변호사에게는 한달에 6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브로커와 짜고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도록 2억2300여만원을 대출해준 대부업자 2명도 적발했다.

대부업자들은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가로 34.9%의 높은 이자를 챙겼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변호사가 취득한 불법수익 합계 23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러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창원지검은 향후 전문 직역의 비리 뿐만 아니라 공공 및 재정·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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