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재정적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공공시설물 재정적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3.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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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 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 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그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 행정주체에 의하여 주민의 공익적 삶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 등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해 재원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에서 공공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주체도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 이 양립하는 가치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양해져야 한다.

공공시설물 적자 운영은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해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세출감소 대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큰 틀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진주시의 공공시설물 운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진주시가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공개한 건립비 100억 이상 투입한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실태에 따르면 316억원의 사업비로 초전지구에 건립한 진주실내체육관은 매년 2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대평면 청동기문화박물관은 연간 4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지만 입장객 수입이 1900만원에 불과해 매년 4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이용 목적으로 1805억원의 건립비가 투입된 진주종합경기장도 연간 8억원의 운영비와 관리인력이 11명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이후 실제 체육관련 행사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나마 체육시설 일부를 타 용도로 임대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3개 사업소를 지정하여 책임운영기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부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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