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진주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 강민중
  • 승인 2016.03.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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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복지재정 누수차단과 적정 급여관리를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나섰다.

진주시는 이달 초부터 말까지 한 달간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복지급여 탈락자와 자격변경자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는 차상위 자산형성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조사해 확인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와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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