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15민주묘지에서 청렴을 생각하다
[기고] 3·15민주묘지에서 청렴을 생각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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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최환석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작년 말 국립3·15민주묘지에 전보를 받아 근무하게 됐다. 고향이 마산이라 3·15의거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어 왔지만 이렇게 직접 민주묘지에 근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렴’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 반부패 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며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성과를 이뤄낸 성공한 나라지만 아직도 부정부패는 선진국 수준에 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춘천지검 형사1부는 5일 공사업체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양구군청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소식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불쾌하기까지 한다.

작년 말에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이게 된다.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뿐 아니라 특히 올해 9월 28일에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청렴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여기 묘지에는 벚꽃이 아주 이쁘게 핀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작년에 재개관된 기념관도 관람하고 꽃구경도 하면서 민주의 성지에서 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최환석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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