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대담 기사를 게재해 해당 지역에 살포한 지역 간행물 대표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문 창간호 1만부를 발행하면서 전체 8면 중 2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특별 대담 기사를 게재해 사천지역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하거나 관공서, 마을회관 등에 직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도 김해시장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특정단체 소속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예비후보자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문 창간호 1만부를 발행하면서 전체 8면 중 2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특별 대담 기사를 게재해 사천지역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하거나 관공서, 마을회관 등에 직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도 김해시장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특정단체 소속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예비후보자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