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처벌수위 높여 엄벌해야
아동학대 범죄 처벌수위 높여 엄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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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 2014년(1012건)보다 6.5% 감소한 946건으로 집계됐지만 학대 아동 본인 신고와 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은 증가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14년 제로였던 사망 아동은 2015년 2명(전국 총 12명)으로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496건(66.8%)로 가장 높았고 계·양부모(32건)까지 합치면 학대 아동 부모는 전체 71.2%(528건)에 달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구보다 아동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부모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발견하고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1차적 감시망 구축이 절실하다.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의 관심과 사랑 또한 더욱 더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양형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칠곡 계모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형량이 15년 이상으로 늘어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대부분 형량이 높지 않다. 법적 보완을 통해 형량을 더 높이는 등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우리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명백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범인들을 단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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