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는 교사 주는 학부모 모두 문제 있다
촌지, 받는 교사 주는 학부모 모두 문제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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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는 말뜻 그대로 작은 정성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래서 그간 ‘촌지’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미덕이었다. 하지만 ‘촌지’가 뇌물이 됐다는 것이다. 작은 정성이 ‘은밀한 거래’와 청탁으로 바뀌면서 액수도 커졌다 한다. 심지어는 받는 이가 요구하는 일도 있다 한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촌지’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오는 9월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교육감이 새 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및 촌지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위해 도내 전 학부모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유용과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속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지난해 대비 3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하자 청렴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촌지’를 주고받는 일이 전무하다시피한데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뿌리를 뽑아야 할 대상은 ‘촌지’에 대한 인식이다. 내 자식을 잘 봐 달라고 ‘촌지’를 건네는 학부모들의 이기심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교사의 명예를 도매금으로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해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촌지’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부모 역시 알게 모르게 ‘촌지’의 대가를 바라는 지나친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촌지는 받는 교사나 주는 학부모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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