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양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글을 밴드 등에 24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2건,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총 5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2건,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총 5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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