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고문횡포’, 두산모트롤 뿐인가
'인격고문횡포’, 두산모트롤 뿐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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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창원의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하루종일 근무시간 내내 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징계성 자리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분 이상 자리 이탈시 팀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흡연이나 전화를 위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됐다. 스마트폰 이용 등은 당연히 안 됐고 책을 읽거나 어학공부를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심지어 회사 사규를 프린트해서 읽는 것도 안 됐다.

▶최근 들어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그 어느 때보다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하나 근로자 해고 수법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에 대해 ‘갑’과 ‘을’로써의 주종적 지위를 악용, 일방적 퇴직강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애의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두산모트롤의 강제 면벽 근무는 당사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줬을 것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해선 섶을 지고 불속으로라도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역이용하는 기업들의 ‘갑질 횡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착취하는 것은 사회를 절망케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더 이상 ‘갑질 횡포’가 이어져선 안된다. ‘면벽 책상배치’ 같은 근로자의 ‘인격고문 횡포’의 보복성 사례가 ㈜두산모트롤뿐이겠는가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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