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경찰 긴급전화에 신고해 욕설을 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5)씨는 3월 한 달간 총 1300여 회에 걸쳐 112신고센터, 관할 지구대 등에 전화를 걸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이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일 최고 150회까지, 지난해부터 1년간 6000여 건에 달하는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재까지 157건에 달하는 현장출동을 해 인력과 순찰 차량 등을 동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 신고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한 셈”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5)씨는 3월 한 달간 총 1300여 회에 걸쳐 112신고센터, 관할 지구대 등에 전화를 걸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이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일 최고 150회까지, 지난해부터 1년간 6000여 건에 달하는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재까지 157건에 달하는 현장출동을 해 인력과 순찰 차량 등을 동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 신고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한 셈”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