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교조 간부 징계 절차…시민단체 반발
경남 전교조 간부 징계 절차…시민단체 반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6.03.2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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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지난 25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그 후속조치로 ‘대량 해고’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자 복귀 거부를 비롯한 전교조의 완강한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교육 당국은 헌법상 권리를 지닌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 복귀를 거부한 송영기 지부장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송 지부장이 출석하지 않아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은 사립중학교 소속이라 지난 17일 학교재단 측에 직권면직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송 지부장이 다음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기 지부장과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은 지난달 29일자로 노조 전임자 휴직 기간이 끝났으나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노조 전임 요구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소속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통보,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협 효력 상실 통보 등을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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