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 소방시설은 최소한의 안전망
[특별기고] 주택 소방시설은 최소한의 안전망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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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규 (산청소방서장)

지금도 가끔 뉴스시간에 주택에 불이 나 일가족 몇 명이 숨지거나 연기를 마셔 위독하다는 등의 보도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고 그냥 무덤덤하게 남의 일로만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건물이 일정규모 이상인 것은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법으로 규제를 한다지만 전국에 그 많은 기존주택에까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배려하고 홍보만 해온 것이 지금까지 주택소방안전정책의 한계였다. 또한 주택화재도 예전에는 피해가 미미한 정도였기에 관심 밖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노령화에다 공공복지예산은 국가재정의 40%에 육박하는 시점에 주택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넓게는 복지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주택 소방안전을 위해 5년 전에 소급법을 제정한 것이다. 아무런 규제없이 지내다보니 그냥 불 나면 무방비 상태이고 내 가족과 이웃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후진국 형태의 소방정책은 벗어나야겠기에 약간의 무리가 따르겠지만 주택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갖추고자 2011년 8월 법제화한 것이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화재발생 장소별 비율은 주거지에서의 발생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전기, 가스 등 위험시설이 복잡다양해진 만큼 화재가 늘어나고 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즉 소방행정지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겠다는 절실한 고민 끝에 기초소방시설만이라도 갖추고자 시작된 것이다.

집집마다 소화기 1대와 방, 주방, 창고 등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씩을 천장에 설치하는 제도이다.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모두 알고 이행해야겠다.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잘 지내왔는데 설마 불이 나겠나’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사회에 화재로부터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소방정책에 협조해야겠다. 큰 부담이 아닌 만큼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사회취약계층에는 소방관서나 행정기관에서 일부 설치를 해주고 있으나 이 또한 국민들의 세금인 관계로 무한정 정부에서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반가정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솔선해 주길 바라고, 소방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농촌지역은 소방시설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노인들 또한 인터넷 구매가 불가한 관계로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대신 구매해 설치해 주고 사회복지사들이나 마을 이장이 사용법 등 지도해 준다면 화재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 부모의 안전을 위한다는 조그만 사명감만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임을 헤아려 본다.

조승규 (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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