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0건’ 행진 이어질까
만우절 장난전화 ‘0건’ 행진 이어질까
  • 김귀현
  • 승인 2016.03.3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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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남소방본부 1건 유일
만우절을 맞아 긴급전화번호에 ‘불 나던’ 일은 옛말이 됐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창원소방본부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최근 2년 연속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도 ‘제로’ 행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장난 신고는 2013년 경남소방본부에 접수된 1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는 지난 2012년에 1건이 접수됐을 뿐이다. 전국적으로도 만우절 거짓 신고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만우절 당일 허위 또는 장난 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1건에 그쳤다. 이는 긴급전화번호로 허위 신고를 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안전처는 “무응답·오인 신고 등은 여전하지만 만우절 당일 장난 전화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며 “지난 16일부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해 허위 신고를 엄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제 허위 신고 처벌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허위신고자를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의 경우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안에 따라서는 출동인력과 장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허위 신고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데 비해 처벌받은 사람은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경찰과 무관한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번으로, 112로는 경찰 관련 민원 또는 긴급 상황에만 연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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