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 설치, 공약 채택해주세요”
"창원가정법원 설치, 공약 채택해주세요”
  • 김순철
  • 승인 2016.04.0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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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원시 5개 선거구 후보에 요청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창원시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는 창원시내 5개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 15명 모두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등기우편을 보냈다.

총선 후보자중 새누리당의 이주영, 박완수 후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더불어 민주당의 하귀남, 박남현, 김종길 후보, 국민의당의 최연길 후보는 가정법원유치 정책에 동참했다.

경남과 접한 부산과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있고 울산은 2018년 지방법원 청사내에 가정법원이 생길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은 인구가 340만명이나 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고 아직 설치계획도 없다. 따라서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경남지역에 꼭 필요한 가정법원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석보 경남변호사회 회장은 “전문 법관과 실무관들이 가사·소년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은 경남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법원은 전문법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독립된 공간에서 이혼 상속 등의 가사사건과 성년 후견제도의 정착과 비행청소년의 회복 등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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