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징수
이번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징수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6.04.03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Wh당 313.1원 결정…휘발유 대비 44% 수준
환경부가 4월 초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을 징수하기로 한 가운데 요금을 kWh당 313.1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보급을 위해 완속충진기만 전기요금을 징수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급속충전에 대한 요금 징수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3가지 요금안(제1안 279.7원/kWh, 제2안 313.1원/kWh, 제3안 431.4원/kWh)을 놓고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제2안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일반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