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고뉴스] 시계되감기 1997년 7월
[복고뉴스] 시계되감기 1997년 7월
  • 김귀현
  • 승인 2016.03.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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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7.2(수)
말·용·범띠 여아 기피…경상도 두드러져

“O띠 여자는 드세서 못써.” 증명된 바 없는 속설에 대한 믿음은 계속될까. 최근 발표된 말(1990년)·용(1988년)·범(1986년)띠 출생아 성비 통계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해인 1998년이 다름 아닌 황호(黃虎)의 해이기 때문. 통계청의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따르면 띠별 평균출생비는 말띠해 116:6, 용띠해 113:3, 범띠해 11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0명 이상 출생했다는 의미로 성비 불균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통계상 지역별로는 경남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남 지역의 경우 말띠해 124:7, 용띠해 119:0, 범띠해 114:1 등으로 3개 띠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여아보다 남아 비율이 높았다. 이에 세간에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인구 통계 전문가는 “해당 띠에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적령기가 되는 해엔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릇된 믿음이 특정 성별 선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성비 불균형 현상은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법은 1987년 개정 당시부터 2009년 12월까지 태아 성 감별과 고지 등을 금지해왔습니다. 현재는 32주 이상 태아에 대해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7.7.17(목) + 1997.7.23(수)
동성동본 금혼 ‘위헌’ 문의전화 빗발쳐

전국 6만여 쌍에 이르는 동성동본 부부의 법적 혼인 통로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민법 조항이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처음 금혼 조항이 생긴 이래 법률 탓에 수많은 남녀가 이별을 해야 했다. 처지를 비관한 사실혼 부부나 연인의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경남에서는 지난 1996년 12월 30일 울산시 울주구 시외버스터미널서 동성동본인 부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것을 비관한 40대 남성이 극약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도내 일선 시군에는 혼인신고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성선우·성보라(30)씨는 “양가에서 ‘서로 (결혼은) 안 된다. 왜 그런지 알지’라고 꾸짖으시곤 했다”며 “전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고 일어서지 않겠나”며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다. 반면 시·군 당국은 밀려드는 문의전화에 속수무책인 상황. 현재 각 지역은 상위기관의 지침 등이 없어 혼인신고 접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는 다음해인 1999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 차례 좌절, 2000년 근친혼 금지조항(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혼인 금지)으로 대체됐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는 1958년 민법에 생긴 이래 42년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1997년 7월, 경남일보 지면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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