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법 잔인"…"동정 전력 없어 집행 유예'
길고양이 수백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김해시의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았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동물애호가 2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김해시의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았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동물애호가 2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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