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416 교과서 사용금지’조치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가 금지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교사들이 만든 교육용 참고자료인 ‘416교과서’를 교육부가 금지시키고, 사용하면 징계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416교과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낸 양심의 흔적이다”며 “별이 된 아이들에게 바친 책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교조는 오해와 우려의 확산을 막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료 일부를 보완했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416교과서’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교사들이 만든 교육용 참고자료인 ‘416교과서’를 교육부가 금지시키고, 사용하면 징계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416교과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낸 양심의 흔적이다”며 “별이 된 아이들에게 바친 책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교조는 오해와 우려의 확산을 막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료 일부를 보완했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416교과서’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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