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중학교 교직원도 대상자로 당첨
#1 지난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최근 혁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의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청약했지만 당첨되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진주로 이주해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는 원했던 위치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해 내내 아쉬워 했다.
#2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학교의 교직원 B씨는 ‘받기만 해도 로또’라는 혁신도시내 아파트에 당첨됐다. B씨는 수십~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인 1순위가 아닌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신청해 이같은 행운을 잡았다.
정작 이주해야할 이전기관 A씨가 떨어지고 B씨가 당첨됐다면 문제가 없는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B씨의 당첨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는 물론 해당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자체 종사자도 포함된다. 또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학교 교직원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부지에 들어서는 기업(투자금액 30억 이상),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모두 특별공급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이전기관과 함께 충무공동주민센터, 진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갈전초·무지개초·문산중학교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오는 6월 충무공동 파출소가 들어서면 해당 경찰관도 포함된다. 병원이 들어설때도 마찬가지다.
실제 진주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 분양결과 이전기관 특별공급에는 B씨 외에도 교직원 서너명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노블랜드 이전기관 특별공급 경쟁률은 84A 4.5대1, 84B 1.8대1, 103A 1.1대1, 103B 0.7대1(미달), 104타입 2.0대1을 기록했다. 이는 1순위 경쟁률이 적게는 29.3대1, 많게는 216.4대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원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이전기관 직원은 “당연히 수도권에서 내려온 이전기관 직원끼리만 경쟁하는 줄 알았다”며 “혁신도시에 근무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에 살고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특별분양을 받는다면 이를 수긍하는 이전기관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준 제1조(목적)에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이전한 직원이 아닌데다 일정기간 이후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특별공급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1순위에 청약한 한 시민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내집마련을 위해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벌이는 일반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이전기관 직원은 “이전기관 직원들만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특별공급에 교직원 등 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것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필요한 기관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표)대방노블랜드 특별공급·1순위 경쟁률 비교
타입별 | 이전기관 특별공급 | 1순위 |
84A | 4.5 | 216.4 |
84B | 1.8 | 174.7 |
103A | 1.1 | 57.6 |
103B | 0.7 | 29.3 |
104 | 2.0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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