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최창민
  • 승인 2016.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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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뒤 신분 은폐를 통해 처벌을 면하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됨에 따라 도교육청이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키로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18일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금형의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상 처리기준에 따라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배제징계(해임,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징계처분 외 보수 감액, 승진·승급·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지급·정부포상 추천 등 행·재정상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제재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고, 맞춤형 복지 중 가족 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 산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및 하급지 전보조치와 함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각종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해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록 미말소자는 직무연수 선발을 제한하고, 지방공무원도 최근 5년 이내 경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국외연수를 제한한다.

근무성적 평정도 제한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4대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자는 상위 30% 근무성적 평정부여를 금지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신분상 처분해당연도 조정 겸 감점대상에 교감 장학사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도 음주운전자 근무평정 시 상위 30% 이내 평정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과실정도를 고려해 징계 유형별 승급제한기간에다 추가로 6∼12개월 하향 평정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사전예고, 문화 활동을 수반한 회식 권장, 대리운전 불러주기 등 회식문화를 개선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절방안은 이날 발표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신분을 은폐해 처벌을 면한 공무원 95명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징계를 완료한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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