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는 18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에 대해 형법상 상습 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고 고령인 점, 특별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검찰처리 기준상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김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약식청구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연말 자신의 운전사를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행해오다 운전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는 18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에 대해 형법상 상습 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고 고령인 점, 특별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검찰처리 기준상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김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약식청구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연말 자신의 운전사를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행해오다 운전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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