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갑질’ 김만식 회장 벌금 약식기소
‘운전자 갑질’ 김만식 회장 벌금 약식기소
  • 김순철
  • 승인 2016.04.1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는 18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에 대해 형법상 상습 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고 고령인 점, 특별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검찰처리 기준상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김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약식청구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연말 자신의 운전사를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행해오다 운전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