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 조정 기대
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사진·새누리·통영2>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을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상담·교육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지사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천영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사진·새누리·통영2>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을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상담·교육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지사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