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실태 점검, 협의회 운영 부적정 등 ‘주의’
경남도교육청이 조직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자체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3개 지방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해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심사 협의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2014년 6월 10일부터 보름동안 A초등학교 등 도내 19개학교를 대상으로 6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7월 2일 감사결과처분심사협의회에서 감사결과 처리방향 등을 심의·의결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학교에 통보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B고교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다른 지적 건들과 함께 처분양정을 검토해 징계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는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처분요구의 종류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감사관 전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때문에 목적사업비인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지원금(교구설비확충비) 195만원을 회식성 경비로 집행한 C고교 교감은 협의회 의결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결과 확정에서는 주의로 처분이 낮춰졌다.
또 도교육청은 일상감사도 누락했다.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성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초·중학교 통학버스 조달 구입(총사업비 3억3480만원)과 관련해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10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3개 지방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해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심사 협의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2014년 6월 10일부터 보름동안 A초등학교 등 도내 19개학교를 대상으로 6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7월 2일 감사결과처분심사협의회에서 감사결과 처리방향 등을 심의·의결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학교에 통보했다.
이때문에 목적사업비인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지원금(교구설비확충비) 195만원을 회식성 경비로 집행한 C고교 교감은 협의회 의결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결과 확정에서는 주의로 처분이 낮춰졌다.
또 도교육청은 일상감사도 누락했다.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성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초·중학교 통학버스 조달 구입(총사업비 3억3480만원)과 관련해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10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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