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수칙
[제언]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수칙
  • 김순철
  • 승인 2016.04.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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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경위)
 
문기식 경위



여기저기 봄꽃과 함께 전국에서 축제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어린이 실종사건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총 1만9428건으로 1~2월에 평균 1200건에 달했던 실종 신고수가 3월에 들어 전월 대비 43%가 증가한 1784건으로 급증하고 5월 들어서는 2000건을 넘는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은 3만여명으로 그중 300명 정도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나들이가 공포로 변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아이의 옷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입히고 절대 아이를 공공장소에 혼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의 신상을 사전에 경찰청에 등록해 놓는 것도 미아발생시 도움이 된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입력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 대상은 만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6.6시간인데 사전지문 등록한 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미만이라고 하니 미리 사전등록을 해놓는 것이 실종아동 등 발생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백화점, 마트 등 3000평 이상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코드아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실종아동이 발생되면 대형시설의 출입구를 10분 동안 봉쇄해 그 시간동안 미아찾기 안내방송과 함께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함께 아이를 찾게 돼 있어 빠른 찾기가 가능해진다. 신상정보를 외우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이용, 카드에 대면 아이의 부모와 통화할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하니 미아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기식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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