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수사대상 당선인 100여명
20대 총선 수사대상 당선인 100여명
  • 김응삼
  • 승인 2016.04.2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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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당선 무효사태 우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인 3명중 1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는다.

검찰 수사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더기 당선 무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 총 230여건(입후보예정자 대상)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한데다가검찰은 지난 13일 기준 전국적으로 104명의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다.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당선인은 7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대 총선 때 당선인 중 8명이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한 전례에 비춰 그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무효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또한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총 45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가 선관위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하는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강도높은 실사 등을 통해 ‘돈선거’ 검증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선무효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의 허위보전청구 등 정치자금범죄가 적발될 경우 전원 검찰 고발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내년 4월 12일 열릴 예정인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선무효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20대 총선 후 치러지는 첫 재보선인데다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재보선이 연 1회로 축소되면서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1년뒤에 치러질 재보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새누리 지지대열에서 이탈해 국민의당 지지로 넘어갔고 국민의당이 38석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구성한 점을 감안해 일부 새누리당 낙선·낙천자중에서 국민의당쪽 문을 두드리는 타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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