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김영란법’
표류하는 ‘김영란법’
  • 이홍구
  • 승인 2016.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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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창원총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다시 거론했다. 내수 위축으로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과 차·포 뗀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엇갈렸다. 결국 대한변협은 김영란법 통과 이틀 후인 2015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 받은 금품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해도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예외 대상 가액 범위의 경우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좁혀졌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행도 하기 전에 온갖 역풍에 직면한 ‘김영란법’의 운명이 애처롭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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