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함바집 규제 완화될까
진주시 함바집 규제 완화될까
  • 정희성
  • 승인 2016.04.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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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 불편 호소…市 “선별적 허용 검토”
속보=진주지역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곳곳에서 대형건물과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사현장 내 집단급식소(일명 함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진주시의 규제탓에 외각지역 현장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본보 14일자 5면 보도), 진주시가 함바집의 선별적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함바집의 제한방침을 견지하되, 시민여론과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사전 현장조사와 부서협의를 거쳐서 대체급식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함바집과 관련한 운영권 비리, 위생문제 등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함바집 불허 방침을 세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실제 당시 함바집들이 집단급식소 신고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가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히 노출됐다. 규제를 통해 건설현장 인력들이 인근의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면 외식업계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불허방침은 근로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진주지역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은 혁신도시와 평거동, 정촌면 등이다. 이중에서 현장근로자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혁신도시와 정촌면 외각지역이다. 평거동의 경우 인근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 불편이 덜하지만 혁신도시와 정촌면 등은 인근 식당이 턱없이 부족해 구도심으로 20여분 가량 차를 타고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장근로자들의 불만에 진주시는 무조건적 불허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함바집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 외곽지 건설현장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식당이 인근에 없어서 준공기한을 어기는 등의 공사 차질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배달한 음식의 취식 등 무리한 대체급식의 시행으로 또 다른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여론과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사전 현장조사와 부서협의를 거쳐 대체급식이 어려운 곳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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