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판매·무단 해체한 폐차·정비업자 검거
폐차 판매·무단 해체한 폐차·정비업자 검거
  • 이웅재
  • 승인 2016.05.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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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해야 할 외제차량을 판매한 폐차장 업주와 이를 구입해 부품 등을 외제차량 정비에 사용한 정비업자가 검거됐다.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말소 등록한 외제차량 2대를 폐차하지 않고 정비업자에게 판매한 폐차장 업주 A(58)씨와 외제차량 수리 목적으로 폐차장 업주로부터 이를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 내에서 차량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무단 해체한 정비업자 B(45)씨, 정비사 C(42)씨 등 3명을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위해 보관중인 과태료 체납 외제차량 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은 외제차량이 정비를 거쳐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했으며 수리를 거쳐 이미 출고된 차량의 대포차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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