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남도 승진임용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원 “경남도 승진임용 업무처리 부적정”
  • 김응삼
  • 승인 2016.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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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11건 위법 부당사항 적발
경남도청이 지난해 4급에서 3급 승진 임용할 결원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4급 공무원 3명을 승진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급보조비 과다지급, 채권 압류된 공사대금 부당지급,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별 재평가 부적정 등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청은 지난해 2월 현재 3급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5명이어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임용할 결원이 없는데 장기국외훈련 파견이 예정돼 있다는 사유로 4급 A모씨을 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2∼3월 사이에 3회에 걸쳐 4급 공무원 3명을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승진시켜 3급 공무원을 최소 22일에서 최대 98일까지 정원 초과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도청은 지난 5년간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도 어기고 과다 지급했다. 도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 6급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 상당)에게 매월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직급보조비에서 각각 14만원(5급) 및 13만원(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 상당)을 감액해 지급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청의 한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B모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직금보조비를 매월 14만원 감액하지 않고 파견기간동안 정당 지급액인 319만원보다 406만원이 더 많은 72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편법으로 직급보조비를 과다 지급받아오다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16명이며, 정당지급액보다 4660여만원이 과다 지급돼 감사원은 도지사에게 환수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또 등록기준을 위반한 관내 건설업체 37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2013년 1월∼201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례 3093건을 통보받았다.

그렇지만 도는 이 가운데 2830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63건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이유 등으로 최대 2년8개월 동안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가운데 37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45건의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의령 농경문화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한 담당공무원 2명에게 손해액 7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또 (재)경남테크노파크는 2009년 2월∼2014년 1월 경남창원과학기술센터 건립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경남도, 창원시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450억원 가운데 이자를 포함한 35억5000여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외에 감사원은 경남도의 도로보상용지 관련 수용채결 신청업무 처리 소홀,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부담 협의 부적정, 거북선모형 체험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부적정으로 주의를, 또 통영시에는 1500만원 환수를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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