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본 경남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새누리당 이규상 의원이 동료 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본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범죄행위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보호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범죄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교육·홍보, 검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법인과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도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 제작과 보급, 교육도 시행한다.
이규상 의원은 “범죄피해는 학교 등 주변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경찰이 일일이 보호하기 힘들다”며 “범죄피해를 당하고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새누리당 이규상 의원이 동료 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본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범죄행위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보호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범죄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교육·홍보, 검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법인과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도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 제작과 보급, 교육도 시행한다.
이규상 의원은 “범죄피해는 학교 등 주변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경찰이 일일이 보호하기 힘들다”며 “범죄피해를 당하고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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