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 박도준
  • 승인 2016.05.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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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준 (편집부장)
음식과 가전제품, 어린이용품 등 먹고 만지는 것에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악덕 기업인들이 많이 있어 왔다. 농약콩나물,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멜라민 과자, 발암물질 인조잔디에 이어 최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나라 안이 떠들썩하다. 상도덕을 어기고 돈에 혈안이 돼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덕 기업인들을 근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 이후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에 5500만 달러(약 627억1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500만 달러가 피해보상 성격이라면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각종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더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새누리당에서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피해자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일 때 여야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도준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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