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준 기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분할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향후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자연녹지 등에 대한 토지분할이 어렵게 됐다. 양산시는 최근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 개정안을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토지분할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부동산 매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보호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다.
현 조례에는 최소 가능면적(200㎡ 이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별다른 장치가 없다. 때문에 맹점을 노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은 도로 등 기반기설이 없어 건축 등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당국으로부터 필지분할 승인을 득한 점을 들어 마치 각종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함에 있다. 실제로 원동면 등 산간지역에서 토지를 전원주택 등으로 분할해 분양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현 조례가 다른 세부조건 없이 관련법상 인·허가 없이도 가능한 토지분할의 최소면적만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이라도 해당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는 택지식 분할이거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에 총 5필지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사기분양이나 부동산 투기를 노린 필지분할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과 함께 관련 업무 혼선을 막게 된 점도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토지분할에 따른 부동산 피해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현 조례에는 최소 가능면적(200㎡ 이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별다른 장치가 없다. 때문에 맹점을 노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은 도로 등 기반기설이 없어 건축 등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당국으로부터 필지분할 승인을 득한 점을 들어 마치 각종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함에 있다. 실제로 원동면 등 산간지역에서 토지를 전원주택 등으로 분할해 분양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현 조례가 다른 세부조건 없이 관련법상 인·허가 없이도 가능한 토지분할의 최소면적만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이라도 해당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는 택지식 분할이거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에 총 5필지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사기분양이나 부동산 투기를 노린 필지분할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과 함께 관련 업무 혼선을 막게 된 점도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토지분할에 따른 부동산 피해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