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맞은 입양의 날 '따뜻한 품' 어디에
11년 맞은 입양의 날 '따뜻한 품' 어디에
  • 김귀현
  • 승인 2016.04.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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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요보호아동’ 한 해 250명…입양 점점 줄어
5월 11일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입양의 날’이다. 입양의 날은 지난 2006년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런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입양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에 매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미혼모·부의 원치 않는 출생이나 학대 등으로 부모가 기를 수 없게 된 아동)을 끌어안을 정책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부모 손 놓친 아이들 어디로 가나=보건복지부의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464건이던 입양아 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들어 1880명으로, 2014년에는 1172건으로 줄어 3년간 52.4%나 감소했다. 전국 요보호아동 수가 매년 5000여 명 수준인 점을 토대로 10명 중 2명 남짓한 인원 만이 입양된다는 의미다. 통계상 경남지역에 발생하는 요보호아동(귀가 등 제외)은 2013년 329명, 2014년 223명, 2015년 200명 등 한 해 평균 25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년간 입양된 인원은 단 1명(0.4%) 뿐이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치는 크게 귀가 또는 연고자 인도와 시설 입소, 가정보호로 나뉜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총 200명 가운데 103명(51.8%)이 시설에 입소하고 96명(48.2%)은 가정위탁 됐다.

◇갈길 먼 보호아동 양육과 입양법=현재 경남도내 1010명(지난해 기준)이 양육시설 24곳, 보호치료시설 1곳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18세가 되는 이들은 보호종결아동이 돼 가정 위탁을 종료하거나 시설을 나가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전세주택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최대 3만원의 후원자 저축액에 정부가 3만원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통장) 등을, 경남도는 자립정착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회 안전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세주택 신청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다 초기 비용 부담으로 전국 퇴소 인원의 30% 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하 자립시설도 경남에는 한 곳도 없다. 당장 고정수입이 없다면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꾸릴 수 없는 실정이다. 비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동의 자립 의지를 꺾는 셈이다.

한편 입양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지적받고 있다. 해당 법은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까다로운 과정 중 미혼모 등이 신원 노출 우려를 이유로 입양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육특례법 자체가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는데다 극단적으로 친권자가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자립 아동·입양 가정 위한 대책은=특히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대 등 원가정 분리 원인에 따라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의 한 시설 장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에게는 외상 치료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수용 수준 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입양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중앙입양원 관계자는 “입양 가정의 가정 기능 회복은 아동 이익과 직결된다”며 “입양, 불가피한 원가정 분리에 대한 편견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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