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조영진)는 국민연금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했으나 기간 관 정보연계를 통해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주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진 지사장은 “기관 간 협업으로 75만명의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했으나 기간 관 정보연계를 통해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주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진 지사장은 “기관 간 협업으로 75만명의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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