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자료 없다’는 정보공개 현주소
‘있는 자료 없다’는 정보공개 현주소
  • 경남일보
  • 승인 2016.05.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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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분야가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발전 되려면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 검증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찾아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깨달음과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경찰 같은 특수 권력기관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에 나서 국민과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 그런데 버젓이 존재하는 자료를 ‘자료 부존재’로 거짓 통지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최근 경남경찰청 태도는 정보공개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부패 방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청구자가 밝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보청구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은 경남경찰청이 정보공개 관련 운영 조항 미숙지의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정보공개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 사안이지만 건전한 시민사회의 한 요건이 되는 문제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공공정보는 적극 공개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정보취약 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정보공개 폐쇄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거쳐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정보공개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심리적 저항감에서 정보공개의 확대가 질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경우에 무엇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개선의 방안을 살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경남경찰청은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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