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롯데 선정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롯데 선정
  • 연합뉴스
  • 승인 2016.05.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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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여만에 되찾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다.

입찰 대상인 김해공항 면세사업장(면적 980.44㎡)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최저입찰보증금은 384억7140만원이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신세계가 지난해 12월 철수를 선언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 롯데는 김해공항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긴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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