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벌금형… 진주시 “자발적인 협조를”
며칠 전 남강변을 산책하던 진주시민 A(33·칠암동)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남강 산책로 인근에 조성된 대나무 숲에 자란 죽순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새겨진 ‘죽순채취금지’ 현수막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봄이면 남강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쑥이나 나물등을 캐는 할머니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막연히 죽순 역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죽순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5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진주시는 망경동과 칠암동 죽림 조성지에 죽순 불법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매년 이 시기에 인근 주민들이 이른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 죽순을 채취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대나무 숲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울장을 철거하고 재포장된 산책길로 인해 망경동과 칠암동 일대의 대나무 숲길은 진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장숙 진주시 녹지공원과 주무관은 “시에서 연 3~4회에 걸쳐 대나무를 솎아주는 작업을 통해 대나무 숲 밀도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호기심이나 식용으로 죽순을 채취하는 시민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죽순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대나무 숲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 주무관은 “시간이 갈수록 남강과 진주성만큼이나 진주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각인되고 있는 대나무 숲인 만큼 진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송이 수습기자 song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