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화약고’ 유독물질 운반차량 관리 강화해야
‘도로 위 화약고’ 유독물질 운반차량 관리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5.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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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소재 진주방면 남해고속도로상에서 ‘크실렌(xylene)’ 유독물질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차체가 가드레일을 뚫고 6m 아래 도로로 추락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차체 24t에 2만2000ℓ 규모의 유독물질을 실은 저장용 탱크가 달려 있었다. 사고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자 A(73)씨가 숨졌다. 또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탱크에 있던 유독화학물질인 ‘크실렌’ 1만1000ℓ가량이 인근 무고천에 유출됐다.

사고 직후 사천소방서 관계자들은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탱크로리 차량을 응급조치한 뒤 부직포를 이용해 하천 등에서 오일펜스를 설치, 크실렌 제거작업을 벌여 큰 사고가 없는 것은 다행이다. 하나 이번 곤양사고에서 보듯이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 운반차량의 관리 허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73세의 고령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경기도에서 출발, 중간 지점인 여수 소재 화학공장에서 ‘크실렌’을 싣고 부산 방면으로 장거리 운행중에 사고를 낸 것이다.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유독성이 있는 위험물질 사용이 늘고 덩달아 운반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크실렌’도 짧은 시간에 노출될 때 피부에 수포가 생길 수 있고, 중추신경계와 소화계를 자극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유독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이나 제도 정비 외에도 소소한 부분에까지도 치밀하게 살펴보고 대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 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등 미흡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구멍 뚫린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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