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180만원, 추징금 10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A씨가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 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 요구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3년간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 성분, 처리상황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식약처 행정망에서 몰래 빼내 식품통관대행업자 등 7명에게 44차례나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17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겼다.
서 판사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통관대행업자들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수백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서 판사는 “A씨가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 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 요구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3년간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 성분, 처리상황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식약처 행정망에서 몰래 빼내 식품통관대행업자 등 7명에게 44차례나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17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겼다.
서 판사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통관대행업자들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수백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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